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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5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에,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C이 천안시 Z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위 아파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여러 문제가 겹쳐 준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위 채권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C이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AA 101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을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됨), 그 가액이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액을 만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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