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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모 H,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주택의 1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달 또는 2달 이내로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4개월 가량 시간을 끌다가 정화조만 새로 묻었을 뿐이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정, 공사전문가인 I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단한 공사현장에 정화조가 묻혀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벽체 2면과 외부벽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채로 마감조차 되지 않은 채 오물, 폐기물 등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시공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공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았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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