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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0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경 불상지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C 지점에서 32,300,000원을 48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6,1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 대학교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자 원장,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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