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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154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0. 30.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15,1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발주한 D시장 간판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E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동생이자 2003. 12. 22.부터 2014. 7. 2.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G은 B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과 E의 해임 E는 2014. 4.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733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H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4. 7.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E를 해임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는 B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함 E는 B로부터 별도의 영업비를 받기로 하고 B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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