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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5: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뒤에 서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문지르듯이 3회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2018년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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