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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6가단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5.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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