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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7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과 공사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추후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의 10%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부들의 노임과 공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인부 노임과 공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89】 피고인은 2015. 04. 04.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농협 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약 5m 가량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790】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3. 20. 자 음주 운전),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5. 4. 4. 자 음주 운전 수원지방법원 2015 고약 8656호 약식명령이며,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병합된 이 법원 2016고 정 789호 사건이다. )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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