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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48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E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326,634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 중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채무를 계산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의 나.

항에 기재된 피고들 해당 상속채무액 및 그 중 해당 대출잔액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계산 기준일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393호)에서 인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는데,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받을 채무도 없다.

나.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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