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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41,560,000원,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10월, 몰수, 추징 2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량으로 성매매 홍보 광고 문자를 보냄으로써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주범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과의 처벌 상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숙박 업주로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방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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