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28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외 8필지’ 지상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설치될 에어컨의 냉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인 4,26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 등을 납품받기로 하고 배관공사 등 설치비가 포함된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펜션의 신축 과정에서 미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 등을 배관공사 등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합계 38,284,000원에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③ D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에어컨 배관공사 등의 설치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될 에어컨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기 위해 원고에게 미리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D과 에어컨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D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