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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8 2013고단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3』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휴대전화, 카메라, 키보드, 골프채, 마네킹 및 조명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네이버 E’ 게시판에 ‘삼성블루 G 디카 새상품 19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 친구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1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항 제외)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41,4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11: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2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 불상지에서 위 ‘네이버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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