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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5 2017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목포시 C 빌딩 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투자금 1억 원을 만들면 1~2 년 정도 후에는 6~7 억 원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4,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나머지 주식 투자금을 모아 주면 수익을 투자 금에 따라 나누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증거 목록 순번 44)

1. 통장 사본, 거래 명세서, 주식 보유 현황, 명함 사본, 이 베스트 증권거래 캡 쳐 화면, 엑셀 파일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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