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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합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주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9. 18:00 무렵부터 19:00 무렵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 옆에 의자를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아래로 벗겨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주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데에는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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