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8억 원이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6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