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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E(72세)가 피고인이 전일 2일에 걸쳐 동 식당 도배공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를 밤늦게까지 하여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좆같이, 입을 찢어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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