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합55973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6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