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