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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 23: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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