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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14. 벌금 30만 원, 2016. 8.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15경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선창 앞 도로부터 사천시 실안동 745에 있는 실안선청1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고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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