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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2 2017고단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9:3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손님인 피해자 D(20 세 )으로부터 “ 왜 욕을 하느냐,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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