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9. 14. 03:3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4 층의 남탕 탈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35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