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신고 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시키자, “ 너희는 뭐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주 취 중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