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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 가명, 여, 41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동료 교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음향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동료 교사에게 전송한 성관계 장면 사진 파일 4 장(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이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반면 사진 속 남녀의 전체적인 체형 등에 비추어 그 남성과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 자라고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므로,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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