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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9 2013노10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제1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 제2. 제1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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