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0:40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79 대림 아파트 116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모욕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상실 내지는 심신 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