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해군에 입대하여 2013. 1. 10. 중사로 전역하였다.
[신청 이유] 원고는 해군 헌병대 수사관으로서 2009. 10. 22. 군무이탈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피의자에 의해 ‘우측 어깨 및 팔꿈치’를 다치고,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재활 후 계속 복무하다가 2012. 6. 14. 기동타격대 반장으로서 실전 배치 전투훈련 도중 가상적군 대전 상황에서 ‘우측 어깨와 우측 발목 및 팔꿈치에 부상을 당해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우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 이유] 1) 신청상이 ‘우측 어깨 및 팔꿈치’는 병상일지상 2009. 10. 근무자 체포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견관절 통증 발현하여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진단 하 견관절 절제술, Weaver-dunn 수술(=견봉쇄골 탈구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나,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복지근무지원단 의무대 외래진료기록지(2009. 10. 27. / 2009. 10. 29. / 2009. 11. 13.)와 민간병원(B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지(2010. 5. 10.)상 공무관련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기인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신청상이 ‘발목’은 국군수도병원 2012. 11. 21. 수술기록지상 ‘족관절 내고정술 제거술(이전 수술한 부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이전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으로 2회 진료받은 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