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 F에게 “광주시 G 공소장에 기재된 “광주시 J”은 “광주시 G”의 오기로 보인다. 과수원 1,696㎡, H 잡종지 1,525㎡, I 과수원 143㎡ 등 합계 3,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5,7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근저당설정을 한 후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할부구입대금채무가 30억 원 상당이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5. 7. 10.에는 국세청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체납이 있었으며, 수입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2005. 3. 7.경 사채업자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4. 12.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