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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411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과 함께 2010. 3. 15. 아산시 E 과수원 14,497㎡(후에 별지 목록 제1항,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아산시 F 과수원 50㎡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G 과수원 1,322㎡를 매매대금 1,14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4. 15.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이 소유하고 있는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는 2015. 9. 30. 소외 H이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H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자 1억 원씩 현금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3인이 안분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이 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D을 대신하여 매매대금 및 이자 등으로 92,525,095원, 원고 B은 25,753,523원을 각 부담하여 주었는데, D은 이러한 원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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