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03. 3. 31. 구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매입자금을 대출금리 연 3%, 상환 기간 20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고, 농업기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 채권최고액 109,116,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기반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3.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2003. 12. 15., 잔금 100,000,000원은 2004. 3. 31. 각 지급하며, 위 잔금지급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되, 피고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농지농업기반공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며 등기 필요 서류 일체 제공하기로 특약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작성 일자는 2002. 12. 29.에서 2003. 12. 29.로 수정되었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5. 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