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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2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 그때는 내가 대표이사를 안 했거든요.

그 도장은 아닌데요, 나는 결재한 사실이 없어요,

한번도. ”라고 증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E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제 150쪽부터 제 153쪽까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 직전에 전 대표이사가 결재한 부분을 보며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인 Q이 결재한 것으로 보고 착오로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작성되어 피고인이 결재한 2012월 2월 입점 비 입 ㆍ 출금 내역, 2012년 3월 입점 비 입 ㆍ 출금 내역, 2012년 4월 입점 비 입 ㆍ 출금 내역, 2012년 9월 입점 비 입 ㆍ 출금 내역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서류들을 보고서도 자신이 그 시기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으며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녹취록 기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변호인이 여러 장의 입점 비 입 ㆍ 출금 내역 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후, 대표이사 결재란에 찍혀 있는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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