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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316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04,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0. 9. 06: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위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및 무릎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주유소 진입도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그 운행종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반흔수술비 53,360,000원과 내고정물 제거술비 3,954,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201,332원이다.

나. 보조구 십자인대 보조기(300,000원)가 필요한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8.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2,770원이다.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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