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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지방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및 제196조의18 제1항 도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특히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 후문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여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은 특별히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다소 비슷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이상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를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것은 처벌규정의 확대·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택림

변 호 인

변호사 양장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동일한 개념이므로, 도축세를 체납한 피고인의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천징수”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인 반면, “특별징수”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 점(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만 있고 징수할 권한은 없는 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본래의 조세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제196조의18 제1항 도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특히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 후문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여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은 특별히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세범처벌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다소 비슷한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이와같이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이상,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것은 처벌규정의 확대·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이창열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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