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6. 10. 5.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비바람이 불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져 나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쪽 보닛과 윗부분 및 뒷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5,299,3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와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건물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