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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1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욕설하면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끌어 내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골다공증)이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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