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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3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0. 4. 5.까지 서울 강서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0. 4. 6.경부터 2012.경까지 위 회사의 임시보관장 관리책임자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톤당 약 130,000원(2011년 기준)이 소요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분리ㆍ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당 약 27,000원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 위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 폐기물 6.5톤을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총 14.04톤을 만든 후 G 암롤 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5.까지 합계 약 100,3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216,631톤 암롤 트럭 15,249대분,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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