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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나207294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들 가운데 사원복지연금보조금과 연차, 월차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주장을 철회한 임금항목들(업적급여, 장기성과보상금, 자기개발수당, 가정의 달 보로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2쪽 제17행의 ‘복지ㆍ여비규정’을 ‘복지ㆍ여비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연차, 월차보전금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3쪽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연차, 월차보전금 복지ㆍ여비 업무지침은 연차, 월차보전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2004. 7. 29. 이전 입행한 자’로 한정하여, 연차보전금은'2004. 7. 29. 이후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 연차일수에서 개정근로기준법(2004. 7. 1.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되면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축소되었는데,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피고의 경우 2004. 7. 1.이다.

시행 에 의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축소일수를 확정하여 7월 급여일과 익년도 1월 급여일에 각각 1/2을 연차휴가보상금과 함께 지급‘하고, 월차보전금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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