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뒤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정기휴가) ① 직원의 후생복지 및 신체단련을 위하여 직원에게 연5일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이 경우 정기휴가는 연차유급휴가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월수 비례로 정기휴가 일수를 조정하며 월수 산정 시 입사월은 제외하며 정기휴가일수 산정 시 1일 미만은 절사한다.
제42조(법정휴가) ②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허용한다.
다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의 휴가는 계속근무년수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허용하며, 최초 1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 허용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⑦ 인정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 및 명령휴가의 기간은 법정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휴가 소멸기간 6월 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