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4:40경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3 미음나루 입구 앞 노상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고현장을 순찰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