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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나491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 14.자로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19,020,920원(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의 기재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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