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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4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5.9.22.피고와 원고소유의별지 목록기재의상가(1층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보증금 없이 월차임7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22일,임대차기간2015. 9. 22.부터 2017.9.22.까지로하는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6. 11. 2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제4조)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2016. 11. 22.부터 2017. 2. 22.까지 3기에 달하는 월차임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즈음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월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경 원고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의 월차임이 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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