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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용건 없이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그곳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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