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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2고정4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9. 8. 7.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동관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F(대표자 : G)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전혀 없이 위 E의 사업자명의만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G의 형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1,000만 원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으로 비철 등 원자재를 매입할 때 즉각적인 자금집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는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I가 거래처로부터 비철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이 위 거래처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등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김해시 D에서 E은 영업활동이 없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177,923,7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09,980,0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은 영업활동이 없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177,923,7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에서 주식회사 I에게 위 비철 등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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