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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그라인더’를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고,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도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1. 17:15경 위 'C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에 희석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0칸(약 1그램 상당)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현금 6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및 2020. 3. 3. 01:4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A에게 투약하도록 건네주어 각각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서울 종로구 ‘E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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