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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7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 방해, 사기,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9 차례에 달하고, 특히 2016년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에 이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친 뒤 2016. 6. 16. 출소하였는데 바로 당일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행범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다음 범행을 감행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수차례 물건을 갈취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 등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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