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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4: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돈이 없으니 술 한 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마시던 중,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새끼가 나한테 지랄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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