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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4088
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이 2009.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십 차례에 걸쳐 그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7. 2. 16. 직접 D을 방문하여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다음 날인 2017. 2. 17. 다시 ‘D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중도금 348,29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9. 12. 31.까지 피고에게 잔금 278,638,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7. 2. 16. D을 방문하여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7. 2. 17. 내용증명으로 ‘D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계약금 69,659,700원을 제외하고 중도금 348,298,500원은 D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보서를 보내 2017. 2. 21. 그 통보서가 D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잔급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계약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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