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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7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5,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도 약 8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 중 AC(편취액 4,480만 원), U(편취액 1,600만 원)과 합의하지 않았고 위 840만 원의 미지급 임금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I, X, Y, Z, R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AB, AF, AA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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