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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누6060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4행의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징계대상사실이 밝혀지는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는 이상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로서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서 감봉 및 견책이 있을 뿐 사전경고는 정식의 징계조치가 아닌 점, 원고에 대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을제1호증)에도 위 사전경고가 기록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원고에 대한 사전경고는 법령에서 정한 정식의 징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다른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도 포함하여 정식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대상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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