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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5 2016노2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선거인의 알권리 침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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