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875,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시 및 방법 금액(원) 1 원고는 2014. 12. 16. C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8,752,8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 할부금 채무 중 4,782,335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 3,970,465 2 원고는 원고의 딸 D이 받은 장학금으로 피고에게 2015. 6. 26. 70만 원, 2016. 2. 28. 90만 원을 대여함 1,600,000 3 원고는 채무자 E와 사이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인 ‘F’에서 2015. 3. 27. 및 2015. 5. 6. E의 신용카드로 각 100만 원을 결제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차용함 2,000,000 4 피고는 2016. 2. 25. G은행 모전지점을 통해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주선한 후 위 돈을 유한회사 H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함 30,000,000 5 원고는 2016. 3. 중순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6. 5. 31. 위 업체에 3,081,866원을 변제함 3,081,866 6 원고는 2015. 12. 29. J로부터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현재 대출원리금이 3,441,552원에 이름 3,441,552
2. 판단
가. 위 1항의 표 중 순번 1, 2, 4, 5, 6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5호증의...